- 2차 심의위, 실증특례·임시허가 부여…4월중 3차 심의위 개최
(오픈뉴스=opennews)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과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등이 ICT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부여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해 지난 2월 14일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지 않았던 과제들 중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1차 심의위 이후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2차 심의위에 상정될 안건에 대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
다음은 심의위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세부 내용이다.
이동형 VR 체험서비스 트럭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는 트럭에 VR 장치를 설치해 게임·놀이기구·영화감상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지만 현행 규제에서는 차종의 변경되는 튜닝을 금지하고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VR 체험방의 경우 영업장 주소지를 등록해야 하고 설치장소를 변경할 때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VR 트럭 튜닝의 경우 현행 법령상 승인기준이 없고, 화물차에서 특수차로 차종이 변경된다는 점이 규정에 저촉될 뿐더러 이동 차량을 특정 주소지에 등록할 수 없기에 관련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웠다.
이에 심의위에서는 차량 튜닝은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의 경우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먼저 VR 트럭 튜닝 임시허가는 특수차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이다. VR 서비스는 학교·공공기관 주최의 행사와 정부·지자체 주최·주관·후원의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가능하며, 주소지 변경은 분기 별로 확인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로서 지역축제·공공교육·소외지역 등에 찾아가는 VR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VR 콘텐츠 산업 확산에 기여하고 콘텐츠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동형 VR 트럭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문체부는 게임산업법·관광진흥법상 등록절차, 유기기구의 안전검사 방법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조인스오토는 온라인에서 합법적으로 차주와 폐차업계를 중개 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폐차를 원하는 차주가 앱에 정보를 입력하면 다수의 폐차업체가 입찰하고 이를 비교해 업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단순한 폐차 중개·알선을 할 수 없었다.
심의위는 이 서비스에 대해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 5000대 범위에서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보호와 차량 불법유통 방지 및 업계상생을 위한 조건을 달아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아울러 사업 개시 후에는 업계 상생과 공정 경쟁을 위해 특정 폐차업체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폐차 비용의 합리화 등 이용자 편익이 증대하고,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 유도 등을 통해 폐차 관련업 활성화는 물론 환경오염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스타코프는 일반 220V용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기에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심의위는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를 활용해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로서 ㈜스타코프는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자로 등록해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제품의 시장출시가 가능해졌다.
다만 사업 개시 전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에 전력량 계량 표시 화면을 장착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력량 계량 성능 검증을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한편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임시허가 기간동안 ‘(가칭)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기술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를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재상정)
광주지역 업체인 뉴코애드윈드는 이 지역의 배달용 오토바이에 디지털 박스(Delivery Digital Box)를 설치해 업체와 음식을 광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서 발광방식의 조명 등을 이용한 광고물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제작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에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실증지역, 규모, 밝기 등에 대해 논의 했으나 배달통 후면광고를 허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 재상정하기로 했다.
개인 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블락스톤은 해상 구명 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에 조난자의 GPS 위치정보를 인근 선박에 음성신호로 송수신해 신속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경우 현행 규제에서는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한 규정 및 적용가능 주파수가 마땅치 않아 전파인증을 받을 수 없는 까닭에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심의 결과 최대 60대 이내의 해상조난신호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성 등을 고려해 실증 전에는 성능검증을, 실증 시에는 세부 계획을 해경과 협의를, 실증 후에는 기기를 회수하는 조건이다.
향후 전파연구원은 무선기기에 대한 WRC-19(세계전파통신회의) 국제논의 등을 반영해 ‘(가칭)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에 대한 기술기준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시대에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5G 리더십을 지속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혁신·융합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5G 기반의 혁신 서비스들이 창출되는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5G 시대의 선도자(first mover)로서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지정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유사한 사례들이 ‘Fast-Track’으로 더 빨리 지정받게 될 것”이라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당초 도입 취지대로 혁신의 마중물이 되어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4월 중에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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