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과 유사한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 가공식품 원료에 포함된 것을 규명하고, 관련 성분이 들어간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규명한 물질은 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형한 물질로서 화학적 구조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라 명명해 국제학술지인 'Science & Justice'에 분석법을 올렸다.
 
이번 규명으로 식품·건강기능식품 등에 '데스메틸피페라지닐 프로폭시실데나필'이 불법적으로 사용·유통되지 않도록 선제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안전평가원은 '15년부터 '18.11월까지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정·불법 식품 및 위조의약품 등 287건을 분석해, 실제 들어 있는 제품 131건(검출률 45.6%)을 검출했다.
 
검출 성분은 ▲오리지널 의약품인 실데나필(39.2%) ▲타다라필(26.4%) ▲실데나필 유사물질(19.8%) ▲타다라필 유사물질(8.5%) 등이다.
 
또한 '11년부터 '18년까지 총 11개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규명하고 ▲Propoxyphenyl thiosildenafil ▲Homotadalafil ▲Cyclopentyltadalafil ▲Isopropylnortadalafil 등 10개 성분은 국제학술지에 등재됐다.
 
안전평가원은 부정·불법 식품·의약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해서 개발하는 한편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부정·불법 성분 검출 적발 사례 및 분석법을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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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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