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 감시·적발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산하 기관장 11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과 기관장들은 채용비리뿐 아니라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 행정 실천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혁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이나 고객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서 일하는 방식이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추진 체계 구축,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직원들이 혁신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등 고용노동 주요정책에 대한 산하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한다”며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