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

  • 최경아 기자
  • 입력 2019.01.14 17:3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취학연도 2월까지…보육료·유아학비와 형평성 고려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금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6세 10만원이며 지원 아동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 5677명이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간 연장을 통해 3만 4000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아동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취약 2월까지 매월 25일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하면 매월 15일 이전에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 당월 25일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의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복지부,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 2개월 늘린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