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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노니제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8.12.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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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 노니분말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최근 홈쇼핑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수입 노니 분말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초과 검출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이다.

 

검사명령의 주요 사항은 ▲(대상 국가)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5개국 ▲(대상 품목)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제품 ▲(검사항목) 금속성 이물이다.

 

'노니'가 최근 건강식품으로 소비자 인기가 높아지면서 3년간 수입량은 '16년 7톤, '17년 17톤, '18년 11월 말 현재 280톤('16년 대비 약 40배 증가)이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관단계에서 노니 분말제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 검사강화('18년 8월 7일) 이후 총 60건 중 15건(25%)이 부적합 판정받았으며 이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금속성 이물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거나, 분쇄공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노니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되는 분말제품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와 협력해 제조공정 단계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점검 시 금속성 이물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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