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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불공정거래 바로 잡는다' 상생협력법 위반 실태조사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8.11.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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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총 1만2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위해 '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총 6천500개(위탁 1천500개, 수탁 5천 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보다 대폭 늘어난 숫자이다.
 
금번 실태조사는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6월)의 수·위탁거래명세에 대해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 수와 조사대상 위탁기업 중 대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수탁기업이 피해구제 기회를 갖는다.
 
또한,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해 조사 문항을 추가·보완해 수탁기업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기술자료 부당요구에 대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온라인조사시스템(http://poll.mss.go.kr)을 활용해 3차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 시 어음 할인료·어음 대체수수료의 지급 여부와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위탁내용·납품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 여부, 물품 수령 시 물품수령증 발급 여부 등이다.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기업에는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조사 후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를 하고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명단을 공표하며, 각각 벌점을 부과한다.
 
또한,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위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대구, 부산, 대전)에서 '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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