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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에 달성하기로 했다.
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교육부)당정은 기존 정책이 유치원의 양적 확충에 집중됐던 한계를 인정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혁신을 통해 모든 유아가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즉각 추진과제’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제도 개선과제’로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유치원 모집보류, 일방적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지원을 위한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인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또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폐원 신청 시 유아를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공무원 확인 의무 및 학기 중 폐원이 불가능한 규정도 명시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당초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오는 2022년으로 세웠으나 이를 앞당기기로 했다.
일단 내년 1000학급 신설을 목표로 내년 3월부터 운영이 가능한 500개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확충하고 중·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내년 안에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을 추가할 계획이다.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모협동형 유치원 도입을 촉진하고 공영형 유치원을 시범운영한다. 부지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아파트주민시설 장기임대, 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장기임대형으로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교육 목적 외 사용의 처벌도 강화된다.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치원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감사결과의 시정여부를 확인·공개하고 고액·대형 유치원 우선 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 협업·시민감사관 등을 통해 감사인력도 충원한다.
당정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 강화,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학급당 정원 단계적 감축,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 확대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립 담임교사 기본급보조가 59만원에서 62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고,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는 장기근속수당 3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공립유치원 40% 확보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병설형 단설 유치원 신설, 유치원 매입, 병설학급 증설 등 다양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집단휴업 논란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에게 맞서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아래 엄단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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