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문점선언 이행위, 남북공동선언 이행위로 개편…군비통제분과 신설
(오픈뉴스=pennews)
청와대는 28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동해·서해선 철도와 도로의 착공식을 연내에 개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연내 착공식을 하기 위해서는 10월 중으로 현지 조사가 착수돼야 한다”며 “현지 공동 조사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1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2032년 하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길게 보면 11년 전에 결정이 된 바가 있다”며 “그래서 2032년이면 2021년, 3년 뒤에 남북 공동 유치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IOC에 정식 안건으로 조기에 상정해서 빨리 매듭짓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0년 도쿄올림픽은 남과 북이 어떤 종목에서부터 공동으로 진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 예선전부터 함께 남북이 같이 참가하는 방안에 대해서 북과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대고려전’을 하는데 여기에 북측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남쪽으로 보내서 전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기에 공동연락사무소나 문서 협의를 통해서 대북 협의를 바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적십자회담을 개최해서 면회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화상상봉, 영상편지를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기존의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의 명칭을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있던 남북관계 발전 분과, 비핵화 분과, 소통·홍보분과에 더해 군비통제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군비통제 분과장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간사는 최종건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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