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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학교폭력 피해접수…치료비 준다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2.03.1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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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ㆍ부모 교육' 거부시 과태료

교육당국이 다음달부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공식 접수한다.


피해자들은 치료비를 즉시 지급받게 되며,  가해자는 공제회가 비용을 청구하면 물어내야 하고 학부모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도 내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오는 13일 국무회의에 올라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조치 관련 조항은 다음 달부터 조기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맞춰 공제회는 4월부터 콜센터를 통해 초·중·고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피해자들은 병원 진단서나 입원 기록 등 객관적 사실이 확인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바로 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우선 비용을 지급한 공제회와 시·도교육청은 가해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4월 기준으로 입원 중이거나 치료·상담 등을 받고 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1∼2년 전의 피해도 보상받는 길이 열린다.


이와 별도로 가해자는 보호자와 함께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전학·퇴학 등을 요구하면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실행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를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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