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신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교환 또는 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되는 가운데 관련 요건 및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이 정해졌다.
 
환불금액은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km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차량을 이용할 만큼 차량 가격에서 제하는 대신 필수비용인 취득세와 번호판 가격은 환불금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교환·환불 중재 절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내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50인 이내)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제작결함 심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자동차 관련 기술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최소비율을 설정했다.
 
위원장의 소집권한, 위원 해촉사유 등 운영 관련 사항을 정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어 위원회를 지원토록 했다.
 
또한 제작자와 소비자 간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 시 교환·환불을 위해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했다.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자는 소비자에게 중재규정의 요지를 설명하고 이해 동의를 확인받도록 해 소비자가 교환·환불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를 추가했다.
 
반복적 수리(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제작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토록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데 필요한 서식,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중재절차가 개시돼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제작자는 신차 판매전 중재규정을 일괄 수락해 국토부와 위원회에 수락 의사를 통지하고, 소비자는 신차 구매 시는 제작자에게, 중재 신청 시는 위원회에 각각 수락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중재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첨부 서류는 수리내역 증빙자료로 최소화했다.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인 자동차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절차 등을 명시해 중재판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중재판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도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화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한다. 다만,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해 산정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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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잦은 신차 환불받는다…취득세·번호판비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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