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지원과 자녀양육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장려금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 원, 자녀장려금 111만 가구에 900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총 4조 7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조세체계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저소득층 지원

◆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 자녀장려금과 생계급여 수급 중복 허용 이유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지급하는 제도다.
 
1111111111(1).jpg▲ 신청 요건(자료=기획재정부)
 
생계급여 수준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해 저소득층 양육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중복 허용한다.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금액 확대
 
▲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식은?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10만 원) 후 6%의 세율을 적용해여 산출된 금액의 45%를 원천징수 후 종결한다. 예를 들어, 일당이 14만 원인 경우 납부세액은 1080원이다.
 
{ (14만원–10만원) * 6% } * 0.45 = 1080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확대(10만 원→15만 원) 이유?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와 달리 과세체계가 장기간 변화 없이 유지됨에 따라 세부담이 점차 증가한다.
 
일용근로자의 현행 근로소득공제액 10만 원은 2008년도에 인상된 이후 최근 10년간 변화가 없었다.
 
3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일용근로자가 오히려 상용근로자에 비해 세부담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했다.(2017년 11월, 조세연)
 
◆ 청년(15~34세)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청약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개요 및 개정내용
 
(현행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게 연 납입금액의 40%를 96만 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했다.
 
(개정내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 청년에게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한다.
 
최소 2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총급여 3000만원 이하) 외에 사업소득자(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도 적용 대상이다. 적용기한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된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 장병내일준비적금 개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청년장병에게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사용할 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222222222(1).jpg▲ 장병내일준비적금 변경 전후 비교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에 재정·세제지원을 추가하고 납입한도도 늘려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운영한다.
 
가입대상을 일반 장병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복무대상자(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로 한정해 공중보건의사 등 급여수준이 높은 복무대상자는 제외된다.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 개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다.
 
공제 대상은 진찰·진료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등이다.
 
공제 한도는 근로자 본인·장애인·노인(65세 이상)은 공제한도가 없으며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 원 한도 적용된다.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배경
 
출산비용 부담완화를 통해 출산 장려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9000명 감소했다.
 
▲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닌지?
 
고소득자에 대해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급여 요건 및 공제한도를 설정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자(사업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산후조리원 비용 인정 한도를 200만 원으로 설정한다.
 
◆ 기부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기부금단체 기부시 세제혜택 현황은?
 
법정·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시 법인에게는 손금산입, 개인에게는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다.
 
▲ 기부금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 확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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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한다.
 
기부자의 일시적인 결손발생 시 이월공제기간인 5년 내에 공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이유?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기부금 지출 등 사회적 목적에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사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확대한다.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이란?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지원 가능하다.
 
성과공유제 중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경영성과급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경영목표(영업이익, 매출액 등) 및 경영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 성과공유제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제지원 신설 이유?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기업문화 혁신 → 우수인력 중소기업 유입 → 기업성장’의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로 인한 청년층 등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 성장 정체 → 보상여력 부족’의 악순환 반복된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주-근로자간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문화 확산 필요하다.
 
비과세·감면 정비
 
◆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전환
 
▲ 모바일 상품권이란?
 
상품권이란 발행자가 일정 금액이나 물품 등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다.
 
모바일 상품권이란 금액이나 물품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돼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기기에 저장되고 그 소지자가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이다.(공정위 표준약관)
 
▲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신규로 인지세 과세하는 이유?
 
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규모 급속 성장 및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감안했다.
 
▲ 1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이유?
 
1만 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한다.
 
종이상품권에 비해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업자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로 인지세 부과에 따른 일부 부담(1만 원권) 완화 감안했다.
 
경제활력 제고와 지속가능 성장
 
일자리 창출·유지
 
◆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등의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이유 및 대상자산
 
위기지역의 경우 지원이 시급하고, 투자 리스크가 높은 점을 고려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공제대상 시설은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차량·운반구·선박,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선박, 중소기업이 사업(지원업무 등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이다.
 
▲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개요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제도다.
 
적용요건은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 상시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감소할 것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5555555.jpg▲ 세제지원
 
◆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이유?
 
근로자의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만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지원 확대
 
▲ 고용증대세제의 개정 내용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해 2017년 말 고용증대세제 신설하고 2018년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고용증대세제의 지원금액 및 공제금액 확대했다. 지원기간은 대기업 1년 → 2년, 중소·중견기업 2년 → 3년이다. 1인당 연간 공제금액은 청년친화기업의 경우 500만 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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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친화기업이란?
 
청년친화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은 임금 수준과 청년근로자 비중이 높거나, 청년의 근무여건이 우수한 기업으로 규정한다.
 
대기업은 임금 수준 및 근무여건 등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우수한 점을 감안해 청년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으로 규정한다.
 
▲ 개정된 고용증대세제의 적용시기?
 
올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고용증가인원 및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개요
중소기업이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 2년간 세액공제한다.
 
2019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를 2019년말까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면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2년간 세액공제한다.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제도 개편내용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한다.
 
개정 내용은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7월 1일 이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유사 재정지원 사업인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도(고용노동부)도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 대해 지원 중이다.
 
혁신 성장
 
◆ 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 초기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결성 가능하다.
 
▲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차익거래의 의미
 
주식의 현물과 선물의 가격차이가 커질 때 고평가 된 것은 팔고 저평가 된 것은 사들여 그 차액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현·선물 간 가격괴리를 완화해 시장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
 
 
조세체계 합리화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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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용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조정
 
▲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의 취지는?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 조정’을 미세먼지 대책(2017년 9월) 및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행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는 발전 연료별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은 유연탄, LNG의 제세부담금을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인 2:1로 조정하는 것이다.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높은 유연탄 발전의 부담은 증가시키고 친환경 연료인 LNG 발전의 부담을 경감하여 현행 과세체계를 교정하려는 취지다.
 
▲ 이번 조정으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이번 조정으로 유연탄 발전비중은 0.5%p 줄고(41.7%→41.2%), LNG 발전비중은 0.5%p 늘 것으로(22.6%→23.1%) 추정한다. 발전량 변화에 따른 미세먼지(PM2.5) 감축량은 427톤으로 전망한다.
 
노후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여타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실시될 경우 상당 수준의 감축 효과를 기대한다.
 
▲ 이번 조정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발전용 연료 제세부담금 체계 조정은 유연탄 제세부담금 증가만큼 LNG 제세부담금이 인하돼 세수중립적(약 △600억 원)으로 설계 됐다.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조세제도 효율화·선진화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공제확대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개요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형 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 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소득공제한다.
 
공제대상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한 금액이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선불카드 30%, 도서·공연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등이다.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최소 300만 원·총급여20%’, 총급여 7000만 원~1억 2000만 원이면 ‘250만 원’,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면 ‘200만 원’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한 1년 연장 이유?
 
제도 축소·폐지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세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적용기한을 1년만 연장할 수 있다.
 
▲ 소득공제 대상인 박물관·미술관 범위는?
 
소득공제 대상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을 의미한다. 국·공립, 사립, 대학교의 박물관·미술관을 모두 포함한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공제한도 금액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다른 공제항목과 별도로 공제한도 100만 원을 적용한다.
 
◆ 문화산업 지원 위한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 확대
 
▲ 문화접대비 제도 개요
 
문화산업 지원과 건전한 접대문화 유도를 위해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문화 분야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한다.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은 ‘공연·전시회·박물관 입장권, 체육활동 관람권 구입비용’, ‘비디오물, 음반·음악영상물, 간행물 구입비용’, ‘관광공연장의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식사·주류 등의 가격 제외)’이다.
 
▲ 문화접대비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사업 지원을 위해 문화접대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미술품에 대해서도 지원하되, 고가 미술품 구입에 악용되지 않도록 소액(100만 원 이하) 미술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관광공연장 입장권 적용 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전액으로 확대한다.
 
▲ 미술품 즉시 손금산입 제도 개요
 
기업이 지출한 미술품의 구입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장식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일정금액(현행 5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손금산입한다.
 
▲ 미술품 즉시 손금산입 제도 개정내용 및 개정취지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국민들의 문화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구입에 대해서는 즉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한다.
 
현재 미술품 유통시장에서의 평균 거래 가격 수준을 감안해 손금산입 대상을 500만 원→1000만 원 이하 작품으로 확대한다.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가산세·가산금·과태료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가산세·가산금 제도 개요
 
가산세란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과소신고시 10% 부과(부정행위인 경우 40%)한다.
 
또한 미납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1일당 0.03%(연10.95%) 이율로 부과한다.
 
가산금은 납세고지 후 체납된 세액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납세고지일 경과 시 3% + 매 1개월(최대 60개월 한도)마다 1.2%씩(연14.4%) 부과한다.
 
▲ 가산세·가산금 인하 이유는?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국기법47의4)돼 있다.
 
그간 시중 연체금리 인하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3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돼 요구가 지속됐다.
 
납세고지일 경과 후 매월 부과되는 가산금도 연체이자 성격임을 감안해 연계 조정한다.
 
▲ 가산세·가산금을 통합하는 이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제재와 연체이자로서 성격이 유사하나, 유사한 두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 중인 해외사례가 없고, 구분이 쉽지 않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두 제도를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해 운영하되, 징수시스템 개편 등 소요기간을 감안해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개요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미발급금액의 20%, 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한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제재수준을 완화(거래대금의 50→20%)하는 이유?
 
납세자가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심판청구 등을 통해 불복제기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가 불편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전문직 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현금매출에 따른 소득비율(25% 내외)에 비해 과태료 수준(50%)이 높다. 제재수준이 소득수준에 비해 과중하다는 위헌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제재 수준을 조정한다.
 
◆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 분납 대상자 확대 및 기한 연장 취지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했다.
 
1주택자, 은퇴자 및 고령자 등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완화했다.
 
기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확대
 
▲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개요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시 이자·배당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초과분 9% 분리과세(일반형)의 혜택을 받는다. 농어민·서민형은 소득 400만 원까지 비과세·초과분 9%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는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원)이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청년 또는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을 5년→3년으로 단축(3년 이후 해지 가능)된다. 납입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적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자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확대하는 이유?
 
현재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50%,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2017년 12월 11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활성화 방안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로 확대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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