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추경호(대구 달성군)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는 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 가정에 월 10만원씩 제공하는 아동수당(만 6세 미만 대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보호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10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경기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지자체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의 일환으로 삼자는 취지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형태의 지급방식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의미있지만 아동 보호자의 구매 선택권을 제한하고, 편의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으며,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불법유통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추 의원은 "아동수당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지자체 조례로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보호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수당 활용의 편의성을 높여 도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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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아동수당 현금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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