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20180112000000ddd.jpg
 
앞으로 공직자가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편의 및 특혜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령상 부패행위와 국민이 인식하는 부패행위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더욱 촘촘하게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접수된 부패신고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안내·송부 또는 자체 종결한 3천239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현행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폭언·욕설·과도한 업무부과 등 갑질 행위'(89건)나 '근무태만·불친절 등 복무 의무 위반'(405건)도 국민은 부패로 인식해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이 변화된 국민의 청렴의식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갑질)의 금지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되면 그간 제출된 민원이나 신고 중 법령상 부패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이송·종결하던 사건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건으로 접수·처리함으로써 부패행위를 더욱 촘촘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익추구, 민간에 대한 부정한 알선·청탁 및 사적 노무 요구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행동기준 9개 항목을 추가했다.
 
현재 국민권익위는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사건 중 고충 민원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충처리 담당 부서가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사건으로 검토가 가능한 경우 이를 공익신고로 전환해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무시간 중 게임·취침과 같은 복무 의무 위반 행위의 경우 신고자 동의를 얻어 관련 기관에 전달해 조사 등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조사결과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해당 공직자는 징계 등 처벌을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이 밖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민원인을 설득해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신고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부패신고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높아진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새로운 형태의 부패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법령에 규율할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 국민의 높아진 청렴 의식과 법령과의 간극을 최소한으로 좁혀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권익위, “공직자 '갑질 행위' 금지 규정 강화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