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21개 제품(19개사)을 광고·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3천36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한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당 기능성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해 더욱 안심하고 해당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대상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가운데 20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이다.
 
조사결과, 해당 기능성 화장품 제품을 광고하면서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등이었다.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 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5월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광고한 것으로 시정했다.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로는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이 있었다.
 
B사의 '모리솔브스칼프워시' 제품은 제품개발자(교수)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 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해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판매업체(2개)는 고발 조치했다.
 
C사의 '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어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대부분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이 없는 일반 판매자들이 온라인 등에서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공영홈쇼핑, 인터파크 등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사이트 6천607개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울러 "탈모 치료·예방을 위해서는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올바른 치료법과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능성 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생활용품으로 과도한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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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화장품 과대·허위 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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