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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기준치 초과 한약재 17개 품목 회수 조치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8.08.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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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시중 유통 중인 한약재를 수거해 중금속, 이산화황, 잔류농약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17개 품목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중지 및 회수되는 제품은 광덕한인진, 덕인제약한련초, 선일한련초, 영천약초도매시장한련초, 영천약초도매시장한인진, 자연세상시호, 한솔전호, 대계근, 내추럴허브어성초, 화림백자인, 휴먼한련초, 휴먼한인진, 화림구척, 화림위유, 화림빈랑자, 지오허브반하, 화림고량강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기준치 초과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해당 업자에 대해서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판매 중이거나 사용 중인 도매상, 약국이나 한약국, 한의원 등은 제조업체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한약재가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수되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정책정보 → 위해정보 → 의약품위해정보 → 의약품회수/판매중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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