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지식경제부가 FTA(자유무역협정)로 피해를 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경부는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본격화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제조 및 서비스 업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27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7일밝혔다.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제조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FTA로 인해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일정 기준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융자, 상담지원 등을 통해 경영회복을 도와주는 제도다.
2008년 제정·시행됐으나 그간 엄격한 기준 등으로 지원 실적은 저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지 않아도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 지원요건은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종전엔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또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피해요건도 종전의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대비 20% 감소한 경우에서 1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했다.
이로써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융자와 상담지원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지경부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18일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