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안부, “지진피해 건축물 적용기준, 최종 판단은 지자체”

  • 이재승 기자
  • 입력 2018.07.13 16:5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오픈뉴스=opennews)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5일 포항시에서 ‘지진피해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인 및 피해조사와 복구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점검 시 적용해야 하는 구조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건축물의 정밀점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과 포항시의 점검 목적이 지진피해 복구지원임을 고려, 설계당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포항시가 최종 판단하도록 회신했다”고 13일 밝혔다.
 
참고로 주택재건축사업 등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검토 시에는 설계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대피소(임시주거시설) 폐쇄는 포항시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운영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12일 KBS가 보도한 <우리 집에서 살아도 되나요…포항지진 이재민들 불안 여전>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이날 행안부가 피해 아파트에 대해 설계 당시 기준(1988년)을 적용, 최종적으로 ‘소규모 파손’ 판정을 내렸으며 행안부의 판단으로 대피소는 폐쇄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행안부, “지진피해 건축물 적용기준, 최종 판단은 지자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