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공포됐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에 채무자 스스로 상환한 금액(자발적 상환액)을 다음 해 부과될 해당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소득이 발생한 해에 소액이라도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다음 해 의무상환에 대비하는 등 채무자 여건에 맞는 상환 방법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의무상환해야 할 시기에 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ICL 대출 상환 방식은 한국장학재단에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하여 납부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적 상환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액이 결정되므로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가 끝난 전 년도 소득을 파악하여 다음 해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채무자의 현금 흐름과 맞지 않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하여도 별개로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에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소득이 단절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경우에는 부과된 의무상환액을 미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1년 분 의무상환액을 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하여 상환하거나, 채무자가 일시에 납부하게 하고 있어 회사에 대출정보가 노출되거나 목돈을 마련하기에 짧은 납부기간(약 1개월) 때문에 상환 방법 선택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공포되었다.
 
다양해진 의무상환 방법을 채무자 상환 여건에 따라 선택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계산방식을 개정하여 올해 의무상환액 통지·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도 의무상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소득 있는 채무자는 전 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이 통지되면 고용주가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하여 상환하거나 1년 분 상환액의 채무자 직접 선납중 선택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발생할 때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의무상환을 대체하는 방법이 추가되어, 상환 시기와 방법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사업소득 있는 채무자도 전 년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고지서에 따라 일시 납부하는 방법만 있었으나,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미리 자발적으로 상환하여 의무상환에 갈음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 스스로 의무상환액 규모를 예상하여 소득발생시기와 의무상환시기 중 자금사정에 맞는 상환 방법 및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장래 의무상환시기의 소득 단절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상환액이 통지·고지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함으로써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유도하여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자발적으로 상환한 만큼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도 줄어들어 고용주의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신고·납부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발적으로 상환하는것과 별개로 의무상환액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하는 민원도 해소될 것이다.
 
실직자·폐업자 등 경제적 곤란자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종전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대상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만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의무상환을 유예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까지 유예 대상을 확대하였다.
 
전 년도에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폐업 등으로 의무상환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상환시기의 예측하지 못한 소득 단절에 대비함과 동시에 구직 또는 재창업 준비기간 동안의 상환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의 의무상환액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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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법이 다양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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