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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예방하고 안전 챙기는 법제 마련

  • 오창훈 기자
  • 입력 2018.06.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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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 강화, 광역단위 전통시장 체계적 육성, 임시시장 개설 시 민원 편의 개선 등 정책효과를 기대했다.
 
종전 법에서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업무 규정이 미비해 사실상 전통시장 화재와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로만 규정하고 있어 상인조직 자체 책임성이 부족했으나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운영"을 명확히 부여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한 상인조직 책임성이 강화되고 화재 안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지역의 쇠퇴·침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종전법에서는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광역단위 지자체에도 설치 가능 하게 해 광역단위 내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사업별·구역별 연계, 특성화, 통합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임시시장 개설과 관련해 개설 신고 시 지자체의 신고 수리 통보가 없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 처리 완료 시점을 예측 가능하게 돼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이호현 상생협력정책관은 시설현대화, 주차장, 시장경영혁신 사업 선정 시 화재 안전 관리 및 예방에 적극 나서는 상인조직이 있는 시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며 상권 활성화 사업은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을 지원하되 상생협력수준이 높은 곳에 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공표를 거쳐 확정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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