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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33.jpg▲ (자료사진=국토교통부)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다만, 고층건물 화재상황 점검 등 소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거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에 사용하는 경우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돼 사전승인 없이 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항공기-드론 간 충돌방지)해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개정할 예정으로 화재현장 급파 등 도심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도 제한한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드론 전용공역 확대, 분류기준 정비, 미래 교통관리체계 구축 등 드론 제도개선 방안을 지난 1월 수립·발표했고,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4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5동 607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첨단항공과/전화번호: 044-201-4315, 4290, 팩스: 044-20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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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비행 고도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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