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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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특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르면 8일 관련 전문가와 내부 여성 간부 등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외부전문가 4명을 위촉하고 위원장도 외부전문가가 맡게 된다.
 
부내 여성국장, 여성과장 및 여성 직원 대표자 등 4명도 내부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서는 우선 인사 조치를 실시하고 징계 사유 또는 형사사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징계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필요시 피해자에게 상담 치료를 하는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조사위원회 출범에 맞춰 ‘부내 온라인 비공개 특별 신고센터’를 개설한다. 신고내용은 고충상담원 이외에는 열람되지 않게 하는 등 비밀을 보장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 대책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가해자는 엄정하게 처리, 부내 성희롱·성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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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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