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재해보상법’ 국무회의 의결···공무상 재해 공무원 민간수준 보상
앞으로는 순찰근무 중 숨진 경찰관이나 벌집을 제거하다 벌에 쏘여 숨진 소방관, 불법체류자 단속 중 숨진 출입국관리 공무원도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위험순직이 인정되면 통상의 순직보다 더 많은 보상금과 유족급여를 지급받는다.
또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국가·지자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돼 있어서 제도개선과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8년 만에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면서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위험직무순직’ 요건 확대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위험직무순직’을 신청할 경우에 대한 인정 요건이 확대됐다.
예를 들어 그동안 경찰은 ▲범인·피의자 체포 ▲경비·주요인사 경호·대간첩과 대테러 작전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업무를 하다 사망했을 때만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활동 ▲해양오염확산 방지 작업도 위험직무순직 대상에 추가됐다.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등의 지원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와 벌집·고드름 등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이 추가됐다.
교도관은 그동안 무기사용 상황의 계호업무 중 사망만 위험순직으로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계호업무 전체로 확대된다.
산림 항공기 조종사의 경우 산불진화 뿐만 아니라 산불예방·방제·인명구조·구난 행위도 인정 요건에 추가되며 동승 근무자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어업감독 공무원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하다가 숨졌을 때와 출입국관리직 등 사법경찰관이 범죄 수사·단속·체포 등 과정에서 숨졌을 때도 위험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는 현재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에 불과했으나 이를 산재 유족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순직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6%(20년 미만 근무) 또는 32.5%(20년 이상)에서 38%로 높인다.
위험순직 유족급여는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35.75%(20년 미만) 또는 42.25%(20년 이상)에서 43%로 높인다.
대신 최고(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최저(0.5배) 기준을 설정해 너무 많거나 적지 않게 하고 유족 1인당 5%씩 최대 4명 20%까지 가산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년 1개월을 일하다 2015년 유족 2명을 남기고 위험순직이 인정된 A씨의 유족에게는 현재까지 월 72만원이 지급됐으나 이제는 2015년 기준인 월 233만원에 지급률 43%를 곱하고, 233만원에 10%를 곱한 가산금을 더해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일시금으로 주는 순직 보상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높이고 위험직무순직 보상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높였다.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사망자에 대한 순직 보상금은 57.7배에서 60배로 올렸다.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도 순직 인정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는 공무원과 달리 순직 인정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한다.
다만 사망 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연금법 적용을 받게돼 순직·위험순직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재해보상 심사개선·종합서비스 제공
그동안에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심사를 받고 이어 인사처에서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해 한 번에 심사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위험직무순직 인정까지 평균 5개월 걸리던 기간을 1개월로 줄일 수 있다.
또 재심의 경우 그동안 인사처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했다.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위원에 경찰·소방 등이 추천한 공무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해 풀(pool)을 도입하고 서면심사만 하지 않고 청구인 의견청취와 현장·전문조사제를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보상 중심으로 운영돼 온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질병·장해에 대해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를 신설해 재활서비스를 강화했다.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간병급여를 지급하고 국가·지자체의 재해예방사업 실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재활)’의 선순환 체계도 마련했다.
김판석 인사처 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유족들의 생활보장에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공직 내 차별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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