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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인적사항 요구, 본인확인 절차 용도”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8.04.0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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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고용노동부는 2일 이데일리 <블라인드 채용한다더니…필기시험서 주민번호 요구한 기업은행>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은 공무원 채용과 같이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 없이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사진 요구가 가능하다. 서류전형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 용도를 위해 사진 요청이 가능하다.
 
고용부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서류전형 이후 단계에서 대규모 필기시험의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추가 수집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연도(연령정보)를 제외한 생월일 수집방식 등을 우수사례로 소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수사례를 더 확산하기 위한 안내를 철저하게 하는 한편, 수험생들의 불안감 해소 및 대리시험으로 인한 기관의 어려움(추가모집, 법적분쟁 등)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된 인적사항이 서류전형 이후 필기전형, 면접 등에서 채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불시 현장점검, 블라인드 면접 신고센터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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