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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최저기준 권고 수용시 2020학년도 전형부터 적용”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8.03.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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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 연합뉴스 <수시 ‘수능 최저기준’ 없어질까…교육부, 대학에 폐지 권고>제하 기사에 대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한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관련된 이번 권고사항을 대학이 수용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축소·폐지할 경우 이는 2020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2019학년도 대입전형 상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지난해 4월에 공표된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은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보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 안내문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했다”며 “2019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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