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올해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와 일하는 청년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더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및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계안정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액을 3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30만원 지급한다. 작년보다 8만원 인상된 액수다.
 
이 수당을 받는 9800여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수당 30만원 전액을 소득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산정에 아예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대학생 또는 만 24세 이하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가상승을 고려해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였다.
 
기존에는 소득 20만원(만 24세 이하)·30만원(대학생)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의 30%를 추가 공제했으나 현재는 일괄 4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의 30%를 추가로 공제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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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유공자·일하는 청년 기초생활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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