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는 모든 자동차에…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 하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개정해 오는 15일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은 자동차 2000만 시대를 앞두고 과속에 의한 사고예방과 여성·노약자의 추돌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자동차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현재 10톤 이상 승합차에만 부착하도록 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앞으로는 새로 제작하는 모든 승합차에 의무 장착해야 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현재 총중량 16톤 이상 또는 적재중량 8톤 이상에만 적용했으나 3.5톤 이상 모든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의무장착 하도록 했다.


3.5톤 초과 16톤 미만 화물자동차는 오는 8월 16일부터, 4.5톤 이하 승합차는 내년 8월16일부터 각각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유럽(EU)의 경우 이달부터 모든 승합자동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의무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호주 국립교통위원회 조사결과 속도제한장치를 부착하면 사망자 수가 화물차에서는 43%, 승합차에서는 70%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 피해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여성이나 노약자가 운전 중 긴급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력을 향상시켜주는 제동력지원장치와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ABS : Anti-lock Brake System) 의무장착 대상 자동차도 확대된다.


현재 승합차와 3.5톤 초과 화물차에 의무 장착하도록 한 ABS는 8월16일부터 새로 제작하는 모든 자동차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차폭등, 앞면 및 뒷면 안개등을 장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자동차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토록 하고 이를 적극 도입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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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승합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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