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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쉐보레 아베오 1873대 리콜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2.02.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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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23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10년 11월24일부터 지난해 9월27일 사이에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된 쉐보레 아베오 1.6 승용자동차 1차종 1873대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ABS(Anti-Lock Brake System) 장치를 조립 할 때 수분이 함유된 조립용 윤활제를 사용하면서 유압펌프 피스톤이 부식돼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ABS를 작동시키는 오일을 주입할 때 공기가 혼입되어 제동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4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확인 후 ABS모듈 내 공기빼기 작업 또는 ABS모듈 교환) 받을 수 있다.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한국지엠(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에 문의(080-3000-5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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