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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양곡표시 위반 548곳 적발

  • 박재신 기자
  • 입력 2018.02.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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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표시 327곳 수사 후 검찰송치…미표시 221곳 과태료 부과
(오픈뉴스=opennews)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 달 1월 22일부터 이달 14일 까지 24일동안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539개소를 조사,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54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유통 성수기를 틈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일반농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수품인 축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지리적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와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거짓 표시행위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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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적발사례를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39개소(거짓표시 325, 미표시 214),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9개소(거짓표시 2, 미표시 7)이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27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219건으로 38.3%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서 배추김치 117건(20.5%), 콩 57건(10.0%), 떡류 24건(4.2%)순으로 나타났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5건(38.5%), 생산연도 미표시 3건, 품종 거짓표시 1건과 미표시 1건, 품목 미표시 2건, 용도 외 사용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는 위반 업체가 전년(804개소)에 비해 크게 감소(32.0%)했는데, 원산지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원산지 의무교육제도가 강화되고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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