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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학 만 4세 유아도 ‘취학전 1년 보육료’ 지원해야”

  • 서현우 기자
  • 입력 2012.02.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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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기취학 유아 배제는 설득력 없어”…복지부에 의견표명


조기 취학하는 만 4세 유아에게도 보육료 2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나왔다.

권익위는 22일 “현재 만 4세라도 생일이 빨라(2007년 1~2월생)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면 만 5세 아동과 마찬가지로 올해 ‘취학 전 1년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취학 전 1년 보육료 혜택을 주는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1일 현재 만 5세인 2006년생 유아로 한정했다.

따라서 내년 취학을 희망하는 2007년 1∼2월생의 경우 올해가 ‘취학 전 1년’에 해당하지만 만 5세가 아니어서 만 4세 보육료 지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보육료 지원

이에 대해 권익위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나 ‘초중등교육법’의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연령층의 유아에게 보육료를 전면 지원하기로 한 만큼 올해 누리과정 지원 범위에 내년 취학 예정인 유아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올해 누리과정 지원에 이들도 포함시켜야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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