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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불법다단계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2.02.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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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학·방학시즌 맞아 지속 홍보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학·방학시즌을 맞아 대학생들이 불법다단계 유혹에 빠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취업명목 유인부터 사재기 피해까지 실제 피해사례를 소개한 리플렛과 동영상 자료를 전국 140개 대학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배포된 자료는 불법다단계업체 피해사례 및 조치결과 홍보 및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에 이어 대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작 했다.


리플렛·동영상 자료는 대학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각 대학에 적극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과학기술부·전국대학교육협의회 및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도 제공하여 취약계층 등 계층별 소비자교육에도 자료로 활용된다.


동영상은 이용자가 많은 유튜브·SNS 등을 통해서도 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고 만화도 제작 중에 있다.


공정위는 또한 취업·부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주요 구직사이트에 1개월간 피해예방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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