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겨레신문 28일자 <삼성특검때 안 드러난 ‘이건희 차명계좌’ 더 있다> 제하 기사와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개별 납세자의 신고 여부 등 과세정보는 제공할 수 없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의14 규정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파기하며 원본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으로 이관해 특정인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매체는 금융위원회 관계자 통화내용 보도에서 ‘이 회장이 자진신고 기간동안 대리인을 통해 국외 은닉계좌를 신고한 사실을 기획재정부에서 알려줬다. 다만 신고한 은닉재산 규모나 신고시점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선 정보를 (금융위에)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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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특정인 납세 신고 여부 등 과세정보 제공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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