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은 4일 오전 대한상사중재원 대심리실에서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스포츠중재센터(가칭) 설립 작업에 착수했다.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는 향후 한국스포츠중재센터(가칭)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총괄 추진 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위원장으로 하여 총 9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으로는 법조, 학계, 스포츠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래혁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김선웅 사무총장(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박은영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박창주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안병한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고형석 교수(선문대 법학과), 남기연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등 9인의 전문가를 위촉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 후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의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기반 구축을 위해 국내 스포츠 분야 실정에 부합하는 스포츠중재규칙을 제정하고, 중재판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담보를 위한 스포츠 전문 중재인단 구성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스포츠 산업 관계자와 체육단체 등에서의 중재조항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도 하게 된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마련하는 스포츠중재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정책 연구용역, 공개 세미나 등의 방법을 병행할 계획이며 이를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재원은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 운영 및 한국스포츠중재센터(가칭)의 설립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스포츠분쟁 해결 시스템을 국내에 구축하여 중재제도가 스포츠 분야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