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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정봉주·용산참사 등 6444명

  • 정광진 기자
  • 입력 2017.12.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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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서민 부담 덜어주기 취지”…운전면허 행정처분 165만명 특별감면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무술년(戊戌年) 새해를 앞둔 29일 정봉주 前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다만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는 대상에서 빠졌다.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발표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대동 수형자·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고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MB 저격수'로 유명했던 정봉주 前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되,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은 제외됐다.
 
한편 지난 2015년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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