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투기근절 특별대책 후속 조치…불법행위시 구속수사 원칙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통화 관련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을 입거나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집중단속과 엄정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를 특별대책의 큰 틀로 내놓았다.
▲ 가상화폐 시세정보 사이트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에 상응한 조치를 실시해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청소년·외국인 등 신규 투기수요의 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가상통화 거래 시에는 본인확인이 곤란한 현행 방식의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한다.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은 즉시, 전면 중단하고 기존 가상계좌 거래소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계좌이전 작업은 신속히 진행한다.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 현황을 전면 점검하고 정부의 긴급대책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거래소에 대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배제하기로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더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미성년자·저소득자 등과 거액의 빈번한 거래 ▲고액의 현금 입금 후 가상통화 거래소 이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통화 거래소에 이체 등을 ‘의심거래’ 유형으로 정하고 은행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 의심거래가 보고되면 집중 분석해 국세청 등에 자료를 제공한다.
검찰·경찰은 ‘2018년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유사수신 ▲채굴빙자 투자사기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금세탁 등 범죄수익 은닉 ▲거래소의 불법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중국 환전상이 많은 서울 대림동 일대 실태점검을 벌였으며 현재 불법 외환거래 협의업체 4곳을 조사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털 등을 통한 가상통화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정화 활동으로 무차별적인 광고가 나가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가능한 모든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사용여부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처음으로 공식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실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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