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위원 선출 이사회→총회로 변경…‘금고감독위’ 신설해 투명성·객관성 개선
(오픈뉴스=opennews)
곪을 대로 곪아 터진 새마을금고가 결국 수술대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새마을금고의 위상변화에도 불구하고 1963년 새마을금고 최초 태동 후 반세기가 넘도록 유지돼 오던 낡은 내부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난 1982년에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을 35년 만에 큰 폭으로 개정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 통제체계 및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편해 내부조직을 쇄신해 환골탈태할 전망이다.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중앙회 감사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고감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의 주요 골자이다.
또한 100여명의 대의원들에 의해서 선출되던 금고 이사장을 회원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들을 다수 담고 있다.
법률 개정의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을 이사회에서 총회로 변경함으로써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됐다.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중앙회의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을 현 중앙회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에서 위원회 체제로 변경함으로써 금고감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했다.
이는 중앙회의 막강한 감독권을 바탕으로 단위금고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갑질’) 행사와 중앙회 임원의 선거제에 따른 금고감독의 편파성에 대한 개선 의견을 담은 방안이다. 신설되는 금고감독위원회는 금융·회계·감독분야 전문지식이 풍부한 5명의 감독위원(임기 3년)을 두어 단위금고에 대한 감독·검사 등을 위원회 체제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지도감독이사와 13개 지역본부에 소속돼 있던 감사조직을 위원회 산하로 편입하는 대대적인 중앙회의 조직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회장 및 단위금고 이사장의 직선제를 도입하고 선거감시기구를 개편하는 등 선거제도를 보완해 선출임원의 대표성과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장기재직, 소수 대의원만 배려하는 선심경영 등 문제점 예방을 위해 총회제 금고(15%) 및 대의원제 금고(85%) 모두 이사장 회원직선제를 정관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선자 결정방식은 기존의 총회·대의원제는 과반수 득표자(단,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 및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인 반면, 직선제에 의할 경우 최다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단위금고의 선관위원이 이사회에서 선출돼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하다는 공정성 문제제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인사 위촉을 의무화(2인)하고 공명선거감시단을 법적기구로 격상해 선거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18년 7월까지 대통령령 등을 정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명선거감시단의 구성·운영·직무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인 이른바 ‘꺾기’를 법적으로 규제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공제 중복계약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 계약체결 이전에 중복계약 여부를 새마을금고가 계약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신설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새마을금고법의 대폭 개정으로 중앙회 및 단위금고의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돼 내부 통제기능이 정상화 되고 경영 건전성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리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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