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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레저용 공기부양정 뜬다

  • 최성호 기자
  • 입력 2012.02.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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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4대강 유역에 레저용 공기부양정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일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호버크래프트 선박은 압축 공기를 뿜어내어 기체를 부양시키고, 선체 하부에 공기를 가두어서 생긴 압력으로 선체를 띄워 운항하는 선박의 종류를 말한다.

특히, 호버크래프트는 선체가 부양됨으로써 수상뿐만 아니라 수심이 낮은 습지 및 수변 지역에서도 운항이 가능한 수륙양용 특성이 있다.

따라서 호버크래프트는 보가 설치된 4대강에서 운항할 수 있는 최적의 특성을 가진 선박으로 향후 유역관리용 뿐 아니라 레저용으로써도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부는 우선 공기부양정의 선체구조를 공기부양정의 부양되지 않은 상태를 포함해 모든 상태에서 공기부양정이 부력이 유지할 수 있도록 부력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갑판상 해수가 신속히 배출될 수 있도록 방수구 요건을 규정하고 수밀격벽 등을 설치토록 해 해수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소형공기부양정은 의무적으로 구명부환, 구명동의, 소화기 등을 갖춰야 하며 객실 등에는 화재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토록했다.

특히 소형공기부양정에는 항해용레이다, 레이다반사기, 항해등, 기적, 나침의 등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공기부양정을 건조하거나 소유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호버크래프트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공기부양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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