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최근 3년간 노래연습장이나 게임방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 관리부실 등이 신고돼 포상금을 받은 경우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소방청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전국에서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경우는 총 1053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비상구 폐쇄(잠금)와 훼손이 833건(79%)으로 가장 많았고 비상구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용도장애’ 130건(12%), 장애물을 쌓아두는 ‘적치’ 69건(7%) 순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노래연습장과 피씨방 출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사고 발생시 대피용으로 활용하는 비상구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상구는 화재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대피용으로 설치한 출구로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폐쇄하면 매우 위험하다.
 
또 방화문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차단하고 불길이 문을 타고 번지는 것을 막아주므로 항상 닫혀있어야 한다.
 
조덕진 행안부 안전기획과장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둬서는 안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는 비상구 위치를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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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노래방·게임방 비상구 앞에 물건 쌓아두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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