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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교폭력’ 관리 대상에 '일진·짱' 포함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2.02.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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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학교 폭력 근절과 관련해 관리대상 학생의 범위를 기존 일진회같은 조직에서 속칭 ''으로 불리는 학생 등 개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까지 확대키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관리방안을 최근 각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 관련 부서에 내려 보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경찰은 학교폭력 관리 대상을 폭력 행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우려가 있어 또래 학생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학생 개인 또는 집단으로 규정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 동의하에 재발방지 다짐서를 받고, 일진회 등 학교폭력 조직에 가입한 학생들에게는 자진탈퇴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는 준 폭력조직 성격의 일진회같은 조직이 아니어도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도 경찰의 관리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개인적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았거나 저지를 우려가 높은 학생들의 경우 해당 학교 담당 경찰관이 매주 1차례씩 만나볼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관리 대상 파악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특정 조직이나 단체 뿐만 아니라 속칭 으로 불리거나 개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많아 관리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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