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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관리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2.02.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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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앞으로 비위생·위해 주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제조돼 유통되고 있는 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하는 주류제조자를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주류 제조자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위생 의무와 처벌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제조자도 다른 식품 제조·가공업자와 동일하게 제조시설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사용 시에는 수질검사도 해야 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할 수 없고, 제품에 혼입된 이물질 보고 및 증거품 보관 의무도 지게 된다.

식약청장은 위해한 주류를 적발했을 때 제품 회수 및 폐기명령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현재는 식약청이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해 연말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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