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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노숙인, 응급조치 받는다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2.02.1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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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앞으로 노숙인은 동사(凍死), 폭염, 질병 감염 등 목숨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을 맞았을 때 경찰관이나 시설 종사자의 응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시행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노숙인이 결핵 등 질병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강추위와 폭염으로 사망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 또는 시설 종사자 등이 현장 응급처치, 입원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노숙인이 임대주택이나 임시 주거비 지원 등 주거 지원을 받은 뒤에도 보조금 신청 등 행정 처리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다른 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와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의 ‘노숙인 복지시설’도 기능에 따라 재편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보호기능을 하는 ‘노숙인 일시 보호시설’과 여성 노숙인만 보호하는 전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노숙인 자활시설은 ‘노숙인 자립 자활시설’과 ‘노숙인 생활 자활시설’로 구분하고, 근로활동이 가능한 노숙인은 자립자활시설에, 일할 능력이 떨어지는 노숙인은 생활시설에 입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기존의 부랑인 복지시설 중 일부를 ‘노숙인 재활시설’로 개편해 신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이 사회적응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노숙인 등의 특성 및 욕구 파악부터 사회복귀까지 이어지는 통합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또 동절기, 혹서기 등 어려운 시기에 거리노숙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거리노숙인 수도 점진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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