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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또 다시 취중폭행 논란

  • 박재신 기자
  • 입력 2017.11.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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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집행유예 중···가중처벌 대상
(오픈뉴스=opennews)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가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다시 취중 폭행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201733355222.jpg▲ JTBC방송화면 캡쳐
 
올해 초 서울 강남구 청담동 주점에서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는 김동선씨가 이번에는 번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동선씨는 지난 9월 말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열린 모 대형 법무법인 소속 신입 변호사들의 친목 모임에 참석했다가 몸을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해 변호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당시 만취한 김씨는 신입 변호사들에게 "아버지 뭐하시냐",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날 주주님이라 부르라"는 등의 막말과 갑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변호사들은 김씨의 이런 행동에 일찍 자리를 떴고 남은 변호사들이 몸을 못 가누는 김씨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뺨을 맞고,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다음 날 해당 로펌을 찾아 사과했고 피해 변호사들이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상해가 없는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김씨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이번에 폭행 사건이 법적 문제로 확대될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청담동의 한 고급 주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파손한 특수폭행죄, 영업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0년에도 서울시 용산구의 한 호텔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마이크를 던져 유리창을 부수고 이를 말리는 호텔 여종업원를 추행하고, 호텔 보안직원 2명과 몸싸움을 벌이고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김씨는 이 당시에도 입건됐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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