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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인수 완료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7.10.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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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서울시는 1년에 걸쳐 공유재산인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의 무단점유를 주도한 前 운영사 ‘㈜문인터내쇼날’과 ‘유어스 상인협동조합’이 각각 지난 8월 말과 9월 말 모두 퇴거하면서 분쟁이 해소됨에 따라 상가 활성화에 전력투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무단점유는 작년 2016년 9월 1일자로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에 대한 동부건설㈜의 무상사용기간이 끝났음에도 동부건설㈜과 전대계약을 맺은 ㈜문인터내쇼날 등이 반환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응해 서울시는 공유재산을 조속히 인수하고 상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문제를 ‘서울시 8대 해결과제’ 안의 ‘중요과제’로 지정해 전력을 투구했다.
 
신속한 방안 마련과 즉시 실행이라는 원칙 아래 실무차원에서는 오전 9시 이전 도시교통본부장 주관의 일일대책회의를 통해 행동으로 옮겼으며 서울시, 시설공단 그리고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수시로 열어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시는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 대응한다는 기본원칙으로 총 133건의 민사, 형사사건 등을 진행했고 무단점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종결된 사건에서 100% 승소했다.
 
서울시는 불법행위를 주도한 ㈜문인터내쇼날과 상인협동조합 대표 등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하였으며 346개 점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과 함께 51건의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前 운영사가 무단점유의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금년 5월 11일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로 무단점유의 명분이 없음이 명확해짐으로써, 前운영사가 9월 13일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사건도 종결됐다.
 
또한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발생이 차단될 수 있도록 월단위로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前 운영사와 조합 측의 재산 22억 원을 가압류 했다.
 
前 운영사와 상인협동조합은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지난 8월 22일 청구가 기각되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는 금전적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서울시는 상인이 참여하는 투명한 운영의 틀을 만들고 상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제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인수·운영하게됨에 따라 그간 특정 운영사에 의한 일방적이고 불투명했던 상가운영방식을 탈바꿈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의 인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으나 이제는 사드 문제로 인해 동대문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상권 활성화 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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