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통합해 공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 은폐땐 형사처벌 신설
 
그 동안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은폐행위와 미보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고의무 위반행위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 또는 공모한 행위를 미보고하면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재 과태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3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도급인·수급인 산업재해 통합 공표
 
외주화의 확대로 인해 재해발생 건수도 하청으로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도급인의 책임을 산업재해 지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우선 제조업, 철도·도시철도운송업 중 내년부터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장, 2019년부터는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도급인은 그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포함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도 도급인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 보다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산출한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도급인 사업장을 공표해야 한다.
 
통합 공표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대상 사업장(약 350개소)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을 포함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효성 의문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 부과기준으로 1차 위반 시에는 법정 과태료 금액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제재조치로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단계적 부과가 아닌 곧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이 부과된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다수의 시공업체(원청)에 분리 발주함에 따라 다수 업체의 혼재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발주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경력 7년 이상의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한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 내용 및 그 위험성을 파악하고,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을 해야 한다.
 
도급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험 장소 확대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 중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 시에는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지난해 6월 정부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에서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수급인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우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재 은폐시 형사처벌…최대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