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특허전 연이은 패소 이어 EU 반독점 조사까지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독일에서까지 연이어 패소한 데 이어 유럽연합(EU)까지 반독점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나서는 등 연초부터 유럽발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외신보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집행위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필수적인 표준 특허권을 유럽 내 모바일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고, 특히 지난 1998년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와 약속한 ‘필수표준 특허권 남용 방지’여부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럽통신표준연구소는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필수적 특허 기술'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아직 EU집행위로부터 공식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다”면서도 “프랜드 조건을 항상 지켜온 만큼 조사가 시작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갤럭시탭 독일 내 판매금지… 삼성전자, 항소심서도 패소



또한 이날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삼성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독일 내 판매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베르네케 판사는 “삼성이 아이패드의 대단한 명성과 위상을 악의적으로 이용했고 아이패드를 부당하게 모방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 법원은 지난해 8월 '갤럭시탭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작년 10월 디자인을 일부 수정한 제품 '갤럭시탭10.1N'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이로써 애플과 전 세계에서 특허전쟁을 을 벌이는 삼성전자는 독일 법정에서는 애플이 제기한 소송과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 모두에서 연패하고 있다

삼성, 獨 특허 본안소송서 애플에 또 패소

삼성전자는 독일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본안소송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법원은 지난달 27일 삼성전자(대표 최지성)가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을 애플이 침해했다’며 제기한 두번째 본안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삼성이 전 세계 각국에서 치열하게 진행 중인 애플과의 특허 공방전에서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4월부터 진행된 양사의 피말리는 특허전쟁은 삼성이 미국,호주 등에서 3번의 승리를 차지했고 애플이 네덜란드ㆍ독일ㆍ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7번의 승리를 얻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는 “앞으로 진행될 1건의 본안 소송을 승소하면 애플 제품들을 판매금지 시킬 수 있다”면서며 “이번 판결이 일방적인 패소가 아니다”라며 자신만만해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삼성과 애플이 세계 10여 개국에서 벌이는 소송전 가운데 두 번째로 나온 본안 소송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판결이 이뤄진 특허는 이동통신망이 불량할 때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해 전송 오류를 줄여주는 기술로 삼성전자가 제기한 3건의 특허 중 1건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데이터 전송 효율화 기술에 대한 이번 판결에서 이겼다면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독일 현지에서 판매 금지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애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삼성의 꿈은 또다시 사라졌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측이 디자인 특허라면 몰라도 통신기술 특허에서는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해왔는데 바로 통신기술 분야에서 패한 것이어서 앞으로 남은 양 측의 기술특허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판결 결과에 대해 “만하임 법원 판결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 오는 3월 2일 열리는 마지막 소송에서 애플의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판매금지 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삼성이 남은 1건의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이길 경우 애플은 거액의 로열티와 그동안의 특허 사용료를 삼성측에 지불해야 하며, 반대로 삼성이 모두 진다면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했던 삼성의 반격은 무산되고 만다.

실제로 독일 법원의 판결 내용이 다른 지역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면 삼성은 큰  데미지(피해)를 받을 수 있다. 가처분 송송은 일시적인 판매금지가 주된 목적이지만, 특허 본안 소송에서 패하면 앞서 판매한 제품까지 소급해 특허료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3월 2일로 예정된 독일 만하임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 결과는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전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이은 패배’ 삼성, 특허戰에서 애플에 밀리나

스마트제품 시장의 라이벌인 삼성전자와 애플(Apple)사는 지난해 4월부터 전 세계에서 글로벌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총성 없는 전쟁’은 미국과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치고 받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두 회사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별다른 실익도 없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특허공방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본안소송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8일과 지난 6일 각각 프랑스 파리법원과 이탈리아 밀라노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된 바 있다. 유럽에서만 3차례 고배를 마시게 됐다. 앞서 미국 산호세 법원과 네덜란드 헤이그법원도 각각 애플과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애플이 자사 무선이동통신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밀라노법원에 아이폰4S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호주 연방법원도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본안소송과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나로 묶어 올해 3월 중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제 삼성이든 애플이든 주 관심사는 가처분소송이 아닌 본안소송”이라며 “삼성도 더이상 추가적인 가처분소송은 하지 않을 계획이고, 본안소송 결과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오는 3월 2일 독일, 3월 호주에서 각각 열릴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결국 삼성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삼성이 제기한 나머지 1건의 통신 기술 특허 침해 본안소송 판결 결과는 1년 가까이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전쟁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애플,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으로 합의 보나?

세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여온 삼성전자와 미국 애플간 특허전쟁이 본안소송 라운드에 돌입했다.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충돌하고 있는 두 회사가 소모적 싸움을 끝내기 위해 물밑에서 협상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전자는 보유중인 기술 특허를 앞세워 맞대응에 나선 상황이지만, 이번 특허소송의 초점이 ‘통신표준’과 ‘제품 디자인’으로 서로 달라서 승자와 패자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련업계와 특허 전문법률가들은 “애플과 삼성전자라는 거대 기업간 힘겨루기에서 일방적인 승리가 쉽지 않다”며 “두 회사가 파국의 길로 가기보다 중도에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대형로펌의 국제변호사도 “실제로 특허 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린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가 맞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소송 중간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보거나 서로의 특허를 교차 사용(크로스 라이선스)를 맺는 형태로 종결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애플과의 소송전에서 강경 자세를 이어왔던 삼성전자가 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제스쳐를 취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지성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2’ 개막에 앞서 지난달 9일(현지 시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애플과 특허전쟁 전망에 대해 “서로 끝까지야 가겠느냐”며 “전망으로 보면 서로가 큰 회사이고 존중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필름왕국코닥, 파산신청삼성 갤럭시탭에 특허 침해 제소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132년 전통의 필름왕국 이스트만 코닥이 결국 법원에 파산보호(챕터11)를 신청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스트만 코닥과 미국내 자회사들이 지난 1월 19(한국시각) 미국뉴욕 맨해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안토니오 페레즈 최고경영자
(CEO)는 성명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은 파산 보호 신청이 코닥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토니오 페레즈 코닥 회장 겸 최고경영자
(CEO)는 성명에서 이사진과 고위 경영진 모두가 연방 파산법 챕터 11’의 관련 조항을 검토한 결과 파산신청이 코닥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올바른 길이라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토니오 페레즈 회장은 이어
코닥은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연구과 특허 취득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지만 상품을 상업화하는 능력은 부족했다사실상 상업화에는 큰 실패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닥 이사회는
이번 파산보호 대상은 미국 본사와 미국 내 자회사들이라며 해외 법인들은 파산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맨해튼 파산법원에 신청한 파산보호 서류에는
51억달러의 자산과 68억달러의 부채가 기록됐다. 코닥은 또 시티그룹으로부터 운영자금으로 18개월에 걸쳐 95000만달러를 융자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닥은
1970년대 일반인이 사용하기 쉬운 필름과 이를 활용한 편리한 카메라(브라우니)로 등장, 1900년대 카메라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놓고도 필름 카메라 시장이 잠식당할 것을 우려,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점유율이 점점 떨어져 결국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한편 코닥은 지난
18일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뉴욕 로체스터 연방법원에 삼성을 제소했다. 코닥이 주장하는 특허 침해는 동작 이미지의 미리보기 중 캡처하는 카메라와 이미지 자동 송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이메일로 전송되는 이미지 캡처다. 또 여러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선택적인 이미지 전송이 가능한 통신 인터페이스 등이다.


코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 삼성은 앞서 55000만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이와관련해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역시 특허 합의금을 통해 회사를 살리고 자금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코닥은 약 1100여개에 달하는 디지털 이미징 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코닥은 지난
10애플, 대만의 HTC가 자사 특허 4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고, “리서치인모션(RIM)은 이미지 미리보기 특허를 침해했다국제거래위원회(ITC)에 제소해 10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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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이성원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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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에 빠진 삼성, 왜 이렇게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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