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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유통활성화·국민 편익위해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

  • 서재석 기자
  • 입력 2017.10.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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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0일 아시아경제 ‘고지서 모바일 앱 전송 제도개선은 네이버 위한 특혜’제하 기사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의 주요 목적은 국민에게 친숙한 모바일 메신저, 앱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수용해 침체된 전자문서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해 혜택과는 무관하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은 “과정부·공공기관의 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로 받아볼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자문서법 관련 고시를 개정한 것이 네이버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수감내용을 인용해 과기정통부가 각종 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것은 네이버에 6조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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