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주재 “백남기 농민 1주기…정부 대표해 사과”
(오픈뉴스=open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청년들이 공정할 것이라고 믿으며 취직하고 싶어하는 공공기관에서 어처구니없는 채용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규모로, 관행처럼 자행된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밝혔다.
▲ 이낙연 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이 총리는 “특히 강원랜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선발한 신입사원 518명 가운데 무려 95%인 493명이 청탁자와 연계된 것으로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설정한 문재인정부가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검찰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이행해 모든 불법이 빠짐없이 응징받도록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문제된 공공기관을 행정적으로 제재하면서 공공기관 채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이 총리는 “오는 25일은 고 백남기 농민이 고단하지만 깨끗했던 삶을 가장 안타깝게 마감한지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저는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공권력의 그릇된 사용은 백남기 농민께만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며 “정부는 지난날의 이러한 잘못들을 처절히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권력의 사용에 관한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한 사법절차를 밟아 불법을 응징함으로써 후일의 교훈으로 남겨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오는 28일 시행 1주년을 맞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가 줄어들고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농축수산업계와 음식업계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 투명화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부정한 청탁과 과도한 접대를 없애 우리 사회를 맑고 밝게 만들면서도, 농어민과 음식업자 등 서민들의 살림을 위축시키지는 않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에 따른 지나친 위축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또 “선물해도 좋은 경우 등을 추석 전에 미리, 제대로 알려서 가장 긴 연휴가 되는 이번 추석이 농어민과 동네 식당 등 서민들도 푸근한 한가위가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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