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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고사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처분 충분한 논의 거쳐"

  • 김소영 기자
  • 입력 2017.09.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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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8일 뉴시스 <사걱세 “고교수준 벗어난 대입논술 2년연속 출제大 솜방망이 처벌”> 제하 기사에 대해 “지난 13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사걱세(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대표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이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시 행정처분의 법적 기준과 처분 수준에 대해 법적 기준은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가 가능하다”며 “처분 수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 감경이 가능함을 명확하게 기술·설명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위원회의 논의를 위한 안건으로 위반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위반문항 수 및 위반비율을 고려해 처분 수준을 제시했고, 위원회는 행정처분위원회에 상정할 처분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사걱세는 교육부가 제시한 행정처분(안)에 대해 법 해석 오류라고 주장하나 법적 처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처분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합법적 행정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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