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앞으로 성범죄, 살인, 마약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시운전을 못하게 된다. 또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택시기사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범죄자의 경우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 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버스운전자격제도 도입된다고 밝혔다.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하여야 하고, 추가로 버스운전자격시험(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일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현재 노선버스와 택시에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금액을 환수하고, 1년 동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행되고, 특히 여성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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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중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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