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해평가 결과…“피프로닐 오염계란 성인 평생 매일 2.6개 먹어도 안전”
(오픈뉴스=opennews)
부적합 계란 451만개 압류·폐기 조치…학교급식소로는 납품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산 ‘살충제 계란’의 위해평가 결과 인체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성인의 경우 평생 매일 2.6개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21일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계란을 많이 먹는 상위 2.5%의 극단섭취자가 살충제가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 살충제 5종을 위해평가한 결과에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살충제 5종은 음식을 통해 섭취했더라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전국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에서 검출된 살충제는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 5종이다.
전수조사 살충제 검출량은 피프로닐(0.0036~0.0763ppm), 비펜트린(0.015~0.272ppm), 에톡사졸(0.01ppm), 플루페녹수론(0.0077~0.028ppm), 피리다벤(0.009ppm) 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계란 섭취량은 하루 평균 0.46개(27.5g)이며, 연령대별 극단섭취량은 1~2세는 2.1개(123.4g), 3~6세는 2.2개(130.3g), 20~64세는 3개(181.8g)다.
피프로닐은 계란 극단섭취자가 피프로닐이 최대로 검출(0.0763ppm)된 계란을 섭취했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위험 한계값(급성독성참고량)의 2.39%~8.54% 수준으로 건강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급성독성참고량(ARfD)은 하루동안 또는 한번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양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비펜트린은 극단섭취자와 최대 검출량(0.272ppm)을 가정해 평가했을 때도 위험 한계값의 7.66%~27.41% 수준이며 이는 하루동안 최대로 오염된 계란을 1~2세는 7개, 3~6세는 11개, 성인은 39개까지 먹어도 위해하지 않고 평생동안 매일 36.8개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피리다벤은 극단섭취자가 0.009ppm 검출된 계란을 섭취한다고 가정할 때 위험 한계값이 0.05%~0.18% 수준이었다. 하루동안 계란을 1~2세는 1134개, 3~6세는 1766개, 성인은 5975개까지 먹어도, 평생동안 매일 555개를 먹어도 위해하지 않은 수준이다.
에톡사졸은 평생동안 0.01ppm 검출된 계란을 매일 4000개까지 먹어도, 플루페녹수론은 0.028ppm 검출된 계란을 1321개까지 매일 먹어도 건강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에톡사졸과 플루페녹수론은 국내·외에서 급성독성이 낮아 급성독성참고치 설정이 필요하지 않은 살충제로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친환경 인증 농장에서 잔류 허용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 등 3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위해평가를 할 계획이다.
최성락 식약처 차장은 “DDT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위해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49개 부적합 농가의 계란 451만개를 압류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또 3개 업체가 부적합 계란 34만 8000개를 공급받아 빵과 훈제계란 등을 제조해 주로 뷔페식당, 마트·소매점 등을 통해 판매한 것을 확인해 판매되지 않고 남은 제품은 폐기 조치했다.
다만, 부적합 계란은 학교급식소로는 납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식약처는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계란의 난각에는 농장명만 표시할 경우 생산지역을 알 수 없고 생산자명 표시방법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4가지 표시방법을 고유번호 1가지로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계란의 난각 표시에 대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회만 적발되도 영업정지를 하고 연 4회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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