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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유층 탈세 ‘무한추적팀’ 가동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2.02.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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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신고 포상금 최대 10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 100억원 이상 체납자,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등 부유층의 탈세를 중점관리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무한추적팀을 가동한다.

국세청은 또 재산을 숨겨준 친인척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은 물론 배우자, 동거가족의 외국 출입국 현황과 외국 재산현황, 생활실태도 감시하기로 했다.

탈세거래에 공조한 한쪽이 상대방을 알리면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 등 혜택을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의 도입도 검토한다.

국세청은 6일 오전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현동 청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체납징수 업무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세금은 추적조사와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17개반 192명으로 구성될 이 팀은 서울, 중부, 부산 등 지방국세청 3곳에서는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된다.

중점관리 대상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원 이상 체납자, 국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유출자,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탈세제보, 은닉재산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지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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